"2018년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공고"

목재 업종 중소ㆍ중견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도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목재 업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선정지원

ㅇ 사업 예산

- 정부지원금 : 업체별 전체 사업비 중 50% 이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 업체별 최대 3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ㆍ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업체별 최대 600백만원의 50%(부가세 제외)
   * ‘유형3’의 경우 지원대상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비를 수립
   * 각 사업별로 총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총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업체 자부담 처리
   * 성과검증비용: 사업장별 또는 감축아이템별 5%(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업 내용
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 할당대상업체별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감축수단 발굴 지원

 ㆍ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된 경우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을 실시

②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축 : 할당대상업체별 온실가스 감축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성과평가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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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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