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 운영지침 공고"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해 시제품 생산, 연구ㆍ시험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ㆍ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ㅇ 지원요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별지 3호)”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수산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ㅇ 지원조건 및 규모
- 지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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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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