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17년도(또는 최근)1년) US30백만불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제외
ㆍ at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ㅇ 보험료 전액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