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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관리자|2018-02-07|조회 2,085


산업체 및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개조개발 비용 분담을 위해 무기체계 개조개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국내 조달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국가연구개발 중이거나 국가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의 개조를 위한 연구개발

ㅇ 지원 규모
- 연구개발비 : 개조개발 비용의 75% 이내에서 10억원 한도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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