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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관리자|2018-01-02|조회 2,251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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