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방산분야에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을 위해 무기체계에 적용가능한 기술, 제품, 부품 등 기술 개발 및 시장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제품, 부품(SW 포함)
※ 무기체계의 기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040호 2017. 6. 5. 일부개정 및 시행)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조회 가능

ㅇ 지원 규모
- 지원 기간 : 최대 3년
- 지원 한도 : 총사업비의 75%, 연간 한도 7억원, 최대 21억원

ㅇ 지원 범위
- 기술(제품) 개발비 :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
※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평가 소요 중 최대 2,000만원 지원
- 시장 개발비(마케팅, 컨설팅 등) : 총 소요비용의 60% 이내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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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7

조회수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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