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지원내용
-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 신규과제 1건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18.02.07.(수) 14시
- 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9층 대회의실
ㆍ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관양동 1600번지) 송백빌딩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