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ㅇ 지정(유효) 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ㅇ 주요지원 내용 :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7개 기관
ㆍ 수출기업화사업 선정시 우대,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시 우선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참여시 우대, 바이어 발굴․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국가기술은행(NTB) 정보 서비스 무료이용 등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ㆍ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보증심사 완화 등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9개 금융기관
ㆍ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등
ㅇ 문의처 :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 홈페이지 가입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준용 대리(055-751-9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