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방산 중소업체의 경영안정화와 국내방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산육성자금 및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융자 대상업체 (지원요건)
- 방산육성자금 (대, 중소․중견기업 포함)
① 연구개발,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물자 등의 수출 허가를 받은 업체
ㆍ ①, ②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업체도 지원 가능(자체투자 연구개발 제외)
③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확장을 위한 자금 또는 고시 제14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④ 원자재의 구매‧비축, 방산 유휴시설 유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 ※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만 해당
① 업체 자체투자 연구개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②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이전․개체․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업체
③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
④ ‘③의 업체(체계업체 등)’ 또는 ‘계약 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차, 제2차 협력업체 
⑤ 고시 제18조에 따른 보안, 안전 관련 자금이 필요한 국방 중소기업
ㆍ ①, ②, ③ : 최근 5년간 총 매출액 중 군수품 매출액비중이 5% 이상인 업체 대상 (회사설립 5년미만 업체는 설립 후 기간동안) 단, 국방벤처협약기업의 경우 실적 없이도 지원 가능

ㅇ 융자규모
- 방산육성자금 융자규모 : 약 1,800억원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규모 : 약 570억원
※ 상기 전체 융자규모는 신청결과 및 금리변동 등의 사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업체별 실 융자금액은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여력 및 신용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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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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