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근로자 한명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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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소상공인_영세 중소기업_일자리_안정자금_지원사업_공고.hwp등록일2017-11-27
조회수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