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신청ㆍ접수 공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신제품(NEP)’으로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3년간 ‘신제품(NEP) ’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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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31

조회수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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