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지원 사업계획 공고"

떡류, 해썹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을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떡류, 해썹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
- ‘18년도 해썹 인증 의무적용 품목 식품제조 소규모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및 확대 추진 품목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ㆍ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ㆍ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식품(순대)

 

ㅇ 사업예산 : 36.97억원(민간자본보조)

 

ㅇ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366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 지원 

ㆍ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떡류 150개소, 그 외 의무적용품목 216개소)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29

조회수1,9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