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스안전관리 자금융자 사업 공고"

노후된 가스시설의 현대화와 가스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저리(우대금리)로 융자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가스유통 구조개선 사업 : LPG충전ㆍ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ㅇ 지원규모 : 8,360백만원
- 가스유통 구조개선자금(사업자별 5천만~3억원까지 지원)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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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24

조회수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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