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

 

ㅇ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1.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ㅇ 연 3억원 이내, 21개월 이내 지원


2. 융복합R&D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타 산업분야(ICT, 서비스 등)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ㅇ 연 2억원 이내, 21개월 지원


3. 주력산업 비R&D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5억원 이내, 12개월 

-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4. 시군구 연고산업 풀뿌리기업육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기업의 매출신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ㆍ군ㆍ구 지역 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개발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R&D :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비R&D : 특화자원 활용제품에 대한 기술·사업화지원을 수행하는 지원기관

 

ㅇ 연 3억원 이내, 33개월 지원

 

(1-4 해당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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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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