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

혁신적인 내수ㆍ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을 통합 공고합니다.

 

ㅇ 수출 중소기업, 초기중견기업 등 2018년 총 1,784억원 지원


1.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78.75억원(1,100개사)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0% 이내, 기업당 25백만원 한도

 

ㅇ 신청‧접수 : 18.1월말


2. 온라인수출 플랫폼

 

고비즈코리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 부응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38억원 (1,729개사)

 

ㅇ 지원조건

- 50만원 초과 번역비 업체부담, 검색엔진마케팅 업체부담 130만원

 

ㅇ 신청‧접수 : ‘18.3월초(예정)


3.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중소기업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입점, 판매, 물류, 통관,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39억원 (3,290여개사)

 

ㅇ 지원조건

- 소요경비의 70, 90%

 

ㅇ 신청‧접수 : 18.2월말(예정)


4. 아시아하이웨이 사업

 

중소기업의 중국 및 아세안지역 수출마케팅 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시장진출 도모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50억원(300개사)

 

ㅇ 지원조건

- 매출액 규모별 차등지원 (1억원 한도)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수출바우처 활용사업과 통합 공고)


5.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세계 경제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98.3억원(302개사)

 

ㅇ 지원내용

 

- 사무공간 등 : 현지 수출거점으로 활용 가능한 사무공간(12~20㎡ 내외) 및 공동시설(회의실, 상담회) 제공

 ㆍ 입주기업의 임차료 지원(1년차 80%, 2년차 50% 지원)

 ㆍ 중소기업 단기출장 직원의 비즈니스 편의 제공(수출사랑방)

 

- 마케팅, 정보제공, 조기정착 지원 등

 ㆍ 법률·세무·회계자문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수출 상담

 ㆍ 시장정보 제공, 입주기업 간 경험, 기 진출기업 노하우 전수

 ㆍ 비자취득 및 주택임차 등의 현지정착 지원

 

- 창업·벤처기업 대상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기능 제공

 

ㅇ 신청‧접수 : 연중 수시


6.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06.5억원(1,000개사)

 

ㅇ  지원조건

-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기준으로 차등 지원(50% 또는 70%)

 * 매출액 30원억 초과 : 50% 지원, 매출액 30억원 이하 : 70% 지원

 

ㅇ 신청‧접수 : ’18.3월초 (예정)


7.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ㆍ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290억원(580개사)

 

ㅇ 지원조건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1억원 한도)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수출바우처 활용사업과 통합 공고)


8.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내수 중소기업을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및 R&D, 인력양성, 인증획득, 보증 및 금융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선정규모(‘18년) : 200개사

 

ㅇ 지원내용

 

-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해외마케팅(60%이내에서 연간 1억원 한도) 및 R&D(65%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 한도) 지원

 

-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

 ㆍ 각 지자체에서 인력양성, 인증획득, 특허등록, 통·번역 등의소요비용 지원(3천만원 이내)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9.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00억원(200개사)

 

ㅇ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ㅇ 지원조건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1억원 한도)

 * (100억원 미만) 70%,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수출바우처 활용사업과 통합 공고)

 

10. 수출성공패키지

 

수출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어 홍보, 바이어발굴ㆍ시장조사 등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499억원(약 2,100개사)

 

ㅇ 지원내용

- 외국어 홍보ㆍ디자인 개발, 바이어발굴ㆍ시장조사 등 해외진출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수출바우처 : 다양한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

 

ㅇ 지원조건

- 최대 지원금 한도 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수출바우처 활용사업과 통합 공고)


11. 무역촉진단 파견사업

 

전문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단체관(한국관), 시장개척단 파견 참가시 임차료, 장치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85.5억원(1,500개사)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참여기업 : 임차료, 장치비 등 직접 경비의 50%(최대 11백만원)

 

ㅇ 신청ㆍ접수 : 주관단체별 수시모집


12. 중소기업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기업 업종별 단체(협동조합)의 내수중소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0억원(전체 10회, 참여기업 750개사)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해외바이어 초청 국내 중소기업 1:1매칭, 초청바이어 DB화 및 정보제공,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비용의 80%(회당 1억원)

 * 회당 바이어 25개사, 중소기업(조합의 내수·수출초보기업 중심) 75개사 내외 규모

 

ㅇ 신청ㆍ접수 : 주관단체별 수시모집


13. 단체 해외전시회 바우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 전시회에 중소기업의 한국관 참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60억원(50회, 약 1,000개사)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기업의 참여수요와 해외전시회 참가실적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전시회 중 참가우선권 2회 제공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해외전시회 직접경비의 50%

 

ㅇ 신청‧접수 : 산업부와 통합 공고 예정


14. 수출컨소시엄 사업

 

동일ㆍ유사ㆍ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ㆍ사후 현장 밀착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60억원(30개 컨소시엄, 600개사)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최대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단계별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약 2.5억원 한도)

 

ㅇ 신청ㆍ접수 : 주관단체별 수시모집


15. 융복합 기술교류촉진

 

아세안ㆍ중남미 등 신흥국 현지기업과 국내기업 간 기술교류를 촉진하여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9.3억원

 

ㅇ 지원내용
- 기술의 진단, 현지ㆍ국내기업 발굴ㆍ매칭, 계약 및 투자진출 지원 등 해외 기술교류 사업화 全과정 지원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수시)


16.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미국ㆍ중국ㆍ동남아 등 거대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소비재)의 현지 유통망 진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15억원(200개사)

 

ㅇ 지원내용

- 해외 전시판매장 입점 및 판촉 프로모션 지원

 ㆍ 제품 홍보 및 전시․소매(B2C) 판매, 바이어 발굴 등 B2B 연계 판매, 소비자 반응 등 시장성 리뷰 제공, 유통망 정식 입점 지원 등


17. GMD(글로벌시장 개척 전문기업)사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성과 제고를 위하여 민간 수출전문기업(GMD)이 해외진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규모(‘18년) : 34억원(200개사)

 

ㅇ 지원내용

 

-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 지원(보조율 70%)

 ㆍ 지원항목은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규격인증, 홍보비, 전담인력 인건비(신규), 출장비 등

 ㆍ 보조금 : 매칭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중진공 수출금융지원자금(단기1년), 수출사업화자금(장기5년) 금리 우대 및 한도 확대

 

- 해외규격인증 우대선정, 수출 R&D(서면평가 면제) 등 他 수출사업 연계지원

 

- 해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수출 컨소시엄 주관 단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트랙 참여 가능

 

- 창업 GMD는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지원시 1차 평가 면제 및 BI 입주 우대

 

ㅇ 신청‧접수 : 18.1월말(예정)

 

(1-17 모든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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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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