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중기부 공고 제2019-51호)』공고 중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정사항>
구분 | 기존 | 수정 | 비고 |
운영기관 자격요건 일부삭제 | - | ◦ 중소기업의 불편을 방지하고 장비활용기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영리기관도 연구집중형 운영기관으로 포함 * 연구집중형 운영기관 : (기존) 비영리기관 → (변경) 모든 운영기관 | 2. 신청자격의 운영기관 자격요건 참조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원규모: 125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상세사항은 공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