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출 유망 중소ㆍ중견기업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기업의 수출역량에 맞게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수행기관)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기관) 및 해외민간네트워크
ㅇ 수행기관 지원 요건
- 수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한 해외민간네트워크
ㆍ 공공기관은 수출바우처사업 관리기관(코트라ㆍ중진공)과의 협약 등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으로 참여
ㅇ 2차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집 규모
- 참여기업 : 9개 사업, 약 1,800개사 내외
- 수행기관 : 12개 분야, 선발기업수 제한 없음.
ㅇ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 내용
-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ㆍ 수출준비→거래선발굴(수출마케팅)→계약체결 前ㆍ後 → 해외진출
- 수출바우처 시스템(www.exportvoucher.com)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ㅇ 수행기관 수행 서비스
- 수행 서비스 : ①디자인 개발 ②홍보 동영상 ③조사/일반 컨설팅 ④통번역 ⑤역량강화 교육 ⑥해외규격인증 ⑦특허/지재권/시험 ⑧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⑨홍보/광고 ⑩브랜드 개발ㆍ관리 ⑪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⑫법무ㆍ세무ㆍ회계 컨설팅 등 12개 분야 수출지원서비스
ㅇ 수행기관 신청 분야(일반 9개, 디자인 2개, 인증 1개 분야)
ㅇ 문의처 : KOTRA 수출첫걸음팀
- 02-3460-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