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ㆍ운영 역량강화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운영 및 구축을 위한 사전/사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ㅇ 우대사항
-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 가점 5점
- ‘18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신청 및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사업
- ’18년도 지원사업 신청 완료기업 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 : 가점 5점
- ‘14~’17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기업 : 가점 3점
ㅇ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의 경우 컨설팅기관 Pool 등록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을 확인 후 컨설팅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신청
- 사전컨설팅 : 스마트공장 구축 前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인식제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수립 자문 및 전문성 강화프로그램 지원
- 사후컨설팅 :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고도화 전략수립, 구축효과 및 보안·안전성 제고 방안 등을 자문
ㅇ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80%, 최대 800만원 지원
ㅇ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44-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