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지원 중소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에 1:1 매칭하여 자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中
- 일반요건 :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의 소기업
- 우대요건 :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보호 관리역량*을 보유한 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기술거래가 활발한 기업
  *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항목에 따른 평가결과 60점 이상기업
- 부설연구소 운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록기업)
- 대기업과 전속거래기업, 대기업과 거래준비 중 또는 거래시작 단계 기업
- 기술임치제 참여기업, 기술보호 교육실시, 전담인력 보유 기업 등

ㅇ 지원규모 : 중소기업 60개사

ㅇ 지원조건 : 변호사 또는 변리사 법률자문 비용 지원
- 자문비용 : 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ㆍ 단,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부보조율 차등 지원

ㅇ 사업기간 : 12개월
- 중소기업 선정으로부터 12개월 (‘18.7월부터 사업시작 예정)
- 참여 중소기업 선정은 총 2회 진행
ㆍ 1차 선정 : 상시접수 기업 중 ’18.7.6.(금)까지 접수 된 기업 대상 선정(7월 2주)
ㆍ 2차 선정 : 상시접수 기업 중 ’18.8.31.(금)까지 접수 된 기업 대상 선정(9월 1주)

ㅇ 지원내용
- 기본방향 : 기존 단순상담, 소송대리 위주의 단기처방 법률자문을 개선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심층 자문 실시
- 자문사항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지재권 분야로 한정
ㆍ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제공
ㆍ 기술보호관련 계약서 등 등 권리ㆍ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 지원
ㆍ 기술임치, 직원교육 등 자체 기술보호역량강화 방안 자문
ㆍ 기술탈취 분쟁ㆍ소송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ㆍ 기술보호 관련 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법률자료의 제공
ㆍ 특허심판ㆍ소송 등 법적 대응방안 제시 및 소송준비 지원
ㆍ 지식재산권 출원ㆍ심사ㆍ등록관련 상담 및 관련 서류작성 지원
ㆍ 지식재산권 분쟁조정신청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등
ㆍ 기타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등
  * 기술분쟁(특허) 조정ㆍ중재, 소송대리 수행의 경우 소송비용은 별도
- 전문가 매칭
ㆍ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현황 및 자문수요 등 기업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전문가 배정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02-368-8765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4

조회수1,6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