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ㆍ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지원지침 공고"

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에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ㅇ 특별융자 규모 : 300억원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2/4분기 기준금리 : 2.48%

ㅇ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ㅇ 신청 방법
① 운영자금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ㆍ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ㆍ 관할 시ㆍ도 관광협회(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② 시설자금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ㆍ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ㅇ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Tel : 044-203-2826/2827, E-mail : kkb8016@mcst.go.kr/sjh89@mcst.go.kr">kkb8016@mcst.go.kr/sjh89@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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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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