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에 처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에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융자지원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일부시설에도 지원
ㅇ 특별융자 규모 : 300억원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2018년 2/4분기 기준금리 : 2.48%
ㅇ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ㅇ 신청 방법
① 운영자금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ㆍ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ㆍ 관할 시ㆍ도 관광협회(울산, 전남, 전북, 경남지역 관광협회에 한함)
② 시설자금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ㆍ 한국산업은행(02-787-6221, 4000, 5000, 6000, 7000),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ㆍ지점
ㅇ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Tel : 044-203-2826/2827, E-mail : kkb8016@mcst.go.kr/sjh89@mcst.go.kr">kkb8016@mcst.go.kr/sjh89@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