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R&D 및 IP 전략(IP-R&D)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ㅇ 지원규모 : 총 104억원(2차 : 5,200백만원, 2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방식 :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중기부)하고, IP전략(IP-R&D)컨설팅(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특허정보분석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 맞춤형·밀착형 지식재산권 전략 수립을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R&D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 이내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100% 현금부담도 가능)
- IP 전략(IP-R&D) 컨설팅
ㆍ 정부출연금 : 전략 컨설팅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5개월, 컨설팅 분야에 따라 0.48억원 또는 0.8억원 이내 차등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7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은 IP 전략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