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과제(도로교통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를 공모하여 선정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자산규모 3억원 이상의 기업
ㅇ 지원분야 : 도로교통관련 신제품(신공법) 개발과제 (최대 5개 과제선정)
ㅇ 지원범위 : 단위과제 당 총 개발비의 50%내 (6천만원 한도)
ㅇ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운영팀 권석율
- Tel : 031-8098-6121, Fax : 031-8098-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