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창업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4차 : 75억원, 100개 과제 내외)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ㆍ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ㆍ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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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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