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 신규 지원대상 과제 공고"

수용성 문제 진단ㆍ분석, 해결방안 도출, 현장적용ㆍ검증을 통한 수용성 증대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신규지원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및 사업자단체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기술(시스템․제품․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 주민/시장 수용성 개선 전분야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신규예산 2,019백만원

ㅇ 지원분야
- 과제유형 : 가 (추진체계)
ㆍ 일반형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유형 : 나 (연구수행형태)
ㆍ (수용성제고) 수용성 이슈 해결방안의 현장적용․검증 계획 수립(1 Step),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평가 후 현장적용․검증(2 Step)의 2단계로 수행
  * (연차 협약) 공동연구팀 구성․운영, 해결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음
ㆍ (사업화촉진) 문제 해결방안의 현장적용․검증을 통한 수용성 증대, 현장검증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은 1년~2년 내외 지원 가능
- 과제유형 : 다 (공모형태)
ㆍ 지정공모형 : 문제해결이 필요한 수용성 이슈와 연구수행 최종목표(RFP)를 제시, 과제명 지정, 수행기관 선정평가
ㆍ 품목지정형 : 구체적인 최종목표 제시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수용성 이슈, 성과활용 방안 제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평가

ㅇ 사업비 지원기준
- 사업비 구성 : 정부출연금(현금), 민간부담금(현물)
- 사업비 지원 : 현금 100%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출자

ㅇ 기술료 징수 여부 : 비징수

ㅇ 사업설명회
- ’18.5.17.(목) 14:00∼16:00 : 서울 SRT 수서역 회의실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GENIE운영팀(02-3469-8813~4)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10

조회수1,6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