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성ㆍ사업성 평가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창업 7년을 넘지 않은 기업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ㆍ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ㆍ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ㆍ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ㆍ NTB(국가기술은행) 등록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기업
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한 장외시장에서 등록 또는 지정된 기업

ㅇ 기술평가비용의 지원내역
-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화 자금 조달(투자 유치 및 M&A)을 목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을 경우,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ㅇ 지원내용
- 150만원 이내 지원

ㅇ 문의처 :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02-6009-4342)

ㅇ 기술평가기관(또는 TCB) :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3)
- 나이스디앤비(02-2122-2313)
- 나이스평가정보(02-2124-6912)
- 이크레더블(02-2101-9200)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정보분석실(02-3299-6054)
- 한국기업데이터(02-3215-2592)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02-3459-2890)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30

조회수1,5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