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무ㆍ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교체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ㅇ 지원조건 및 내용
- 저녹스버너 :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및 연소온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 효율이 있는 버너
- 설치지원 범위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설치비용 일부지원
ㅇ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관리팀 김진희(032-590-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