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범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 기업거점을 구축하도록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장치 구입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대상 :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기준 : 스마트공장 수준 ‘중간1’ 이상
 * 기초 :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 (중간1)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관리 → (중간2) 생산 자동화․최적화 → (고도화)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

ㅇ 선정규모 : 사업예산(18억원), 6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제품개발에서부터 생산·납품까지 업종에 적합한 통합된 지능형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ㆍ 제품설계‧생산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ㅇ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
 ㆍ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 최대 3억원 추가 지원
 * 로봇 도입 지원 방식은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사업」기준에 따름(별첨 참조)

- 의무사항 : 스마트공장 견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ㆍ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

ㅇ 지원기간 : 1년

ㅇ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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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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