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품(문화콘텐츠분야)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 홍보,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 대상 :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콘텐츠
ㅇ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 상품 및 상품의 포장,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 - 유통 및 홍보마케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한 유통, 홍보, 사업화 지원
ㅇ 지원 기간
- “2018 우수문화상품” 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으나 유통 및 홍보마케팅 등 사업 관련 지원은 지정심사 합격통보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ㅇ 문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대군 대리
- Tel : 061-900-6424, E-mail : dgun@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