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과 청년 고용 및 정규직 전환 기업 우대"

- ‘물품구매ㆍ일반용역ㆍ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시행 -

조달청은 사회적일자리 창출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와 중소ㆍ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1. 사회적경제기업인 자활기업 2인 이상의 저소득층 등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마을기업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한 신인도 가점(2점)을 부여

*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모두에게  0.2점을 신규로 부여

2.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정규직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고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도모하고자 도입 대상자로 승인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면 신인도 가점(1.5점)

3. 물품 분야에서는 청년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고용률 및 고용인원에 따라 신인도 가점(0.75~1.25점)을 신설

4. 단순노무용역은 근로조건 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시, 기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준수 외에「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추가하여 근로관계 법령준수 이행확약을 강화

이번 기준 개정ㆍ시행으로 자활기업 1,150개사, 마을기업 1,446개사,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승인기업 385개사가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해당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혜택 기업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구매총괄과 이호주 서기관(042-724-7302)
- 기술서비스총괄과 양재규 서기관(042-724-6116)
- 건설용역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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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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