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하도급법 개정사항 중점 교육ㆍ홍보 -

중소기업중앙회는 광주와 대전에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7월 16일(월) 13시 광주역(KTX)과 7월 17일(화) 13시 서대전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을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며,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이수 : 0.5점, 임원 이수 : 0.2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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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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