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및 특화센터 신규지정에 76억 원 지원"

- 소공인 집적지구 5곳 이내를 선정, 공동인프라 구축에 70억 원 투입 -

-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4개 특화센터 신규 설치에 6억 원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집적지구 지정 및 특화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신청대상
- 소공인 집적지의 시ㆍ도지사 및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제조업의 모세혈관인 소공인은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영세적 사업규모에서 비롯된 자금ㆍ판로ㆍ인력부족 등 경영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에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집적지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인프라구축ㆍ운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ㅇ 지원내용

-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 구축비의 70% 범위 내에서 장비구축비 등 지원
- 특화센터 설치ㆍ운영 : 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특히, 금년부터 협동조합의 참여확대를 위해 특화센터 운영기관으로 소공인 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하여 이번 소공인 인프라 지원은 집적지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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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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