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 경영 여건 변화에 따른 위기극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저하된 중소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는 것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으로서 전환진출업종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ㅇ 지원한도 및 내용
- 대출한도는 기업 당 연간 70억원이며(운전자금 5억원), 금리조건은 정책자금 기준 금리(1분기 기준 2.30%)
-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이내
금년부터는 사업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존업종의 매출비중이 30% 이상이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 않더라도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신청기간을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진공은 자금 지원 외에 컨설팅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하고 100% 업종전환 또는 50% 이상 업종을 추가하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를 총 4년간 50% 감면 세제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사업전환지원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진행
ㅇ 문의처
-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및 지역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