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해외 기술규제 컨설팅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

- 국가기술표준원, ‘2018년 해외 기술규제 현장 컨설팅’사업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매년 급증하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을 6월부터 시행합니다.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보문 증가 추이
: ('15년) 1,987건 → ('16년) 2,332건 → ('17년) 2,585건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무역기술장벽(TBT)이 가장 큰 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 기술규제를 극복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난 해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무역기술장벽 기업현황조사, ‘17.11월)에 따르면, 전체 조사기업의 67.2%가 외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경험하였고, 87.6%가 국가적 대응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 사업은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의 전문가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이 필요한 외국의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인증취득 등 규제극복 방안을 안내하는 맞춤식 현장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해에는 19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총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컨설팅 신청은 ‘무역기술장벽(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과 관련 시험인증기관(KTC, KTL)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접수한 신청건은 담당기관이 사전미팅, 수행계획 등 준비과정을 거쳐 신청 후 2~4주내에 전문가에 의한 방문상담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컨설팅 분야는 수출국의 시장, 규제동향 등 일반 정보제공부터 수출 품목의 시험인증/통관절차 등 기술자문과 해외인증획득, 연구개발(R&D) 등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포함하여, 외국과의 협상을 통한 애로해소 및 무역기술장벽(TBT) 직무 교육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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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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