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방어상표, 한국 정품 브랜드 식별력 강화"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력 체결 -

특허청은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상표 대용 및 한국 정품 브랜드로서의 인증표지 기능을 위해 개발한 “공동방어상표”를 해외 진출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방어상표 권리자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이번 달 공동방어상표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프랜차이즈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표사용권을 무상 실시토록 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의 현지인에 의한 유사브랜드와 상표브로커에 의한 무단선점 상표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동방어상표의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을 지원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문의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02-3471-8135~8) 또는
-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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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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