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장목소리 등을 반영한 파격적 여성기업 지원계획 확정"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

- 여성기업 전용 900억원 벤처펀드 조성, 여성전용 창업지원 및 특별 보증프로그램 신설 등 여성기업 특화프로그램 대폭 확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인력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여성기업 차별금지 명문화 등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 폐지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3일 조달청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한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8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중기부장관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균형성장촉진위원회 심의 필요) 이를 추진하여야 함(여성기업지원법 제4조 등)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즉시 반영하여 당초 계획 초안보다 여성기업 특화 프로그램이 대폭 보완되어 확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18~’22년) 여성전용 벤처펀드 900억원을 추가 조성(‘05~’17년 실적, 640억원 조성)하고, 창업선도 대학 내에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

* 초기 여성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발굴→사업화→성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기업당 1억원 한도, 50억원)

추경을 활용하여 여성의 창업준비 및 사업화자금 등을 오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기업당 1억원 한도, 100억원)

② 여성기업들의 판로 촉진을 위해 공공구매 목표를 지난해 7.3조원에서 8.5조원으로 늘리고(1.2조원, 16.4%),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여성기업제품 특별전 홈쇼핑 방송도 개최(’18년 하반기부터 월1회)

③ 성장기에 있는 여성기업들의 도약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여성전용 보증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ㆍ운용하고(기보, 5,000억원), 매년 100억원 규모의 여성전용 R&D 지원사업도 시행

④ 여성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피해 근절을 위해 여성경제인단체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새로 설치

⑤ 정부지원 사업과정에서 여성기업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평가위원 풀 중 여성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고 사업관리지침에 여성차별 금지를 명시

*사업신청시 불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금지, 평가 시 여성 차별적 질문(결혼여부 등) 금지 등


< 주요 신설 또는 강화지원 방안 >

ㅇ 창업선도대학 내 초기 여성창업자 전용 프로그램(50억원) 및 여성 예비창업자 오픈 바우처 사업(100억원, 추경) 등 신설

ㅇ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900억원 추가 조성(’18년 100억원, ’19~’22년 매년 200억원)

ㅇ 여성전용 R&D 100억원 운영 및 기술개발사업ㆍ금융ㆍ수출 지원 우대

ㅇ 여성 청년인재 확보를 위해 3년간 청년지원금(자산형성) 1,080만원 지원(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추경)

ㅇ 여성기업 전용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5,000억원, 기보, 보증료ㆍ보증비율 등 우대)

ㅇ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홈쇼핑 특별방송’ 신설(아임쇼핑 협업)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여성기업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 30%를 여성위원으로 충원


홍종학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풍부한 감성, 유연함, 창의적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부각되고 역할도 더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정부에서도 여성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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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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