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1,785,161명 신청 -
근로복지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있으며,
’18. 2월부터 신청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사회보험 신규 성립사업장에 대한 안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신청서 접수 독려 등의 노력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사업주에 대한 대출 우대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 확대도 신청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며,
’18.4.24.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노동자수가 1,785천명(529천개소)을 넘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청 증가에 따른 차질 없는 지원금 집행을 위하여 심사ㆍ지급 업무에 집중하는 한편, 온라인 신고사이트 운영 및 지원금 지급 사업체 대상 정기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