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한 상표 제도개선 추진
-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가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번창과 함께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분쟁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간에 분쟁이 생겨 전국 수 백 여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를 버리고 상호를 바꾸는 등, 관련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하고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혼란을 겪는 사례도 발생되고,
가맹본부에서 상표권 사용료가 상표권자 개인에게 지급되어 가맹본부 법인에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가맹본부는 이러한 비용부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상표 사용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허청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자에 대해서 사용의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 선점 등의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2)된 제도로서, 개인이 대규모 자본이나 시설이 필요한 상품을 지정한 경우, 비유사한 상품을 다수 지정한 경우 등에 적용하였으나, 최근 가맹사업분야 상표권 문제가 발생되어서 가맹사업분야에도 확대 적용키로 한 것임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사업자에 의해서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상표권은 자연스럽게 가맹본부 법인으로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간 분쟁은 줄어들 것이고,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