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특허심사 6개월이면 끝!"

- 개정 특허법 시행령 ‘18년 4월 24일부터 시행 -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특허청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등 총 18개의 우선심사 대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新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로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이 해당됩니다.

* 기존 특허분류체계의 코드와 병행하여 新특허분류체계 코드를 보충하여 분류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1/3에 불과한 6개월로 단축되어 해당 기술분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빠른 특허 확보가 가능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통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추가는 新특허분류체계 완성 등 지난해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ㆍ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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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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