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 유휴 국유지, 청년 창업 ․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

부는 3.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예시)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국유재산법상 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

그간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나, 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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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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