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추진"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 -


지난 4. 5.(목)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구조조정, 공장폐쇄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ㆍ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가산세ㆍ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ㆍ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ㆍ시행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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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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