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 추진"

-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 -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4.5(목) 당정협의에서 논의, 발표한「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따른 이행조치로서 개선추진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 >

① 노무용역에서 인건비 단가에 연동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 마련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금액 조정 >

②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건비 단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제품원가가 3%이상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 조정 허용


기획재정부는 예규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교육해 나가는 한편, 조달기업 부담 완화, 산업경쟁력 강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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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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