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MOU 체결 -
정부가 공공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기업의 판로 개척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이하 ”시범구매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4월 12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공기관 및 조달청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 시범구매 제도
-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매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
그간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감사 또는 민원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 또는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거나 특정 인증으로 구매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창업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와 함께 전체 구매품목수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공공기관 등이 체결하는 MOU에는 시범구매의 규모, 기관별 역할 및 구매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6개 기관이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기술개발제품의 규모는 총 430억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이번에 도입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참여기업에 대해 투자, 자금,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