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개 분야 모집 -
경기도가 23일까지 ‘2018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ㅇ 모집분야
-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분야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하며, 광역자치단체장에 지정권한이 있습니다.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2차 사업에서 지정되면 3년 후인 2021년 6월 3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취약계층 고용시 20%가 추가 지원되는데 취약계층 청년·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10%가 추가돼 최대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종전과는 다르게 일자리창출사업을 이미 지원받고 종료된 기업도 2018년부터는 일자리고용유지 여부 등 자격기준이 적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참여대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확대 지원되며, 그동안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받았으나 2018년 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제품개발, 품질개선, 판로확대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ㅇ 지원내용
- 각 기업별로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은 최대 5천만원, 인증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1년간 최대 5천만원만 지원
ㅇ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ㅇ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319개, 예비사회적기업 147개로 총 46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