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 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4.6(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4.6∼5.16)


<개정안 주요내용>

①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 확대
② 계약비위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제고
③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 허용
④ 매각·임대 입찰시 예정가격 공개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로써,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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