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관련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되어 시행에 앞서 하도급법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18. 4. 18(수) 14:00 ~ 16:30
ㅇ 장소 : 대구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2
ㅇ 대상 : 수출업체 및 수출용 원·부자재 납품기업 담당자, 문화 콘텐츠 제작 기업 마케팅 담당자, 외국환은행 각 지점 담당자 등
ㅇ 주요내용 : 간접수촐 개요 및 혜택,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시연, 수출실적증명 전자발급 시연 등
ㅇ 신청기간 : ~ 4. 6(금)
ㅇ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이상아(053-22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