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종 위주의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및 선정규모 : 약 15개 컨소시엄 내외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무역·해외마케팅 등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하는 수출컨소시엄
ㆍ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으로 주관단체 자율로 선정
ㅇ 사업 구조 : 컨소시엄별로 주관단체가 사업기간 내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로 이루어진 3단계 추진
ㅇ 사업 기간 : 주관단체 선정 시 ~ ‘19. 2월
ㅇ 지원규모 : 60억원
ㅇ 지원 내용
- 최대 30개 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2.5억원 이내에서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70%∼90% 지원
ㅇ 지원기준 및 지원방식
- 지원기준 : 컨소시엄 보조금 지원기준 참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지원방식 : 국고보조금 기준 사업비의 90% 先 지급
ㆍ 사업 종료 후 잔여예산에 대한 사후정산
※ ‘18년도 수출컨소시엄사업 지침 제정에 따라 지원내용‧기준 혹은 선지급 비율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 접수 기간 : 연 2회(3월, 5월)
ㅇ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02-2124-3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