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ㅇ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2.5억원 이내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 ‘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에 한정함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이내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R&D상담콜센터(1544-6633)

- 지원 대상 분야, 평가일정/절차 등에 대한 문의처 : 바이오나노융합팀(053-718-8239, 8227, 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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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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