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및 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수출역량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일자리ㆍ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
ㆍ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중 아래 1개 이상 요건을 만족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10% 이상
②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총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
③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④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비수도권 15%)
ㆍ 분야당 1개로 최소 2개 이상 단위사업을 신청하는 기업(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은 1개 이상 신청)
① 현재 7개 단위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분야당 1개로, 2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선택하여 신청
② 이미 1개 이상의 단위사업에 참여중인 기업(협약(약정)기간 만료전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경우 현재 참여분야 외 단위사업을 1개 이상 선택하여 신청(4개 분야 모두 참여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 예시: 2017년 아시아하이웨이사업에 참여중이고 협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은 정책자금융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구축 분야 중 1개 이상 단위사업 신청 가능
ㅇ 사업 규모 : 총 439억원, 100개사(선정기업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 한도 : 최대 48억원 이내
ㅇ 지원내용 : 정책자금 융자, 기술개발, 수출활성화 및 스마트공장 구축 분야 중 기업이 선택한 단위사업을 일관으로 지원
- 분야별 1개 단위사업만 선택 가능
- 정책자금 융자는 45억원 한도, 기술개발+수출활성화+스마트공장 구축 분야는 3억원 한도
ㆍ 수출역량 우수기업 일관지원 내용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