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사업내용 :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 및 환경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필수 공익형 기술 개발
ㅇ 분야 : 자연보전정책 및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2개 분야 신규사업 연구기획
ㅇ 과제수 및 지원예산 : 2개 과제, 총 4억원 내외(‘18년)
ㅇ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02-2284-1489, 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