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연관분야 중소기업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ㅇ 지원요건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수산연관분야 R&D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 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ㆍ 1억원 이하의 연구․시험장비 구입에 한하여 시설비용 지원, 부지 구입 및 부대토목공사(절토․성토, 기존시설 철거공사 등), 생산시설설치 비용은 제외
ㅇ 지원형태 : 연리 2.5% 융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우대보증 : 농림수산우수기술사업자특례보증(보증한도 90~95%)
ㅇ 지원규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사업화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대출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ㅇ 문의처
- 사업총괄 : 해양수산부 유종민 주무관(044-200-5428)
- 자금취급 : 수협은행 임성길 차장(02-2240-8525)
- 기술평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안민호 연구원(02-3460-4021)
- 보증심사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김용수 차장(02-2080-6593)